(나) 현금화하기 전의 보존행위
① 집행관은 위 유가증권 중 특히 어음, 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한 제시 또는 지급의 청구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압류하였을 경우에,
그 기간이 개시되면 채무자에 갈음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민집 212조 1항). 이 규정은 압류물의 보존에 관한 민사집행법 198조의
특칙에 해당한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유가증권은 어음과 수표가 대표적이고 그 밖에 우편통상환증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② 지급제시 등
위와 같은 어음, 수표 등을 압류한 경우 집행관은 선관주의의무의 일환으로서, 채무자에
갈음하여, 각각의 방식에 따라 인수제시 또는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고, 우편환증서, 우편대체법상의 지급증서 등의 경우에는 법정기간내에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우편환법 16조, 우편대체법 27조). 인수제시, 지급제시 또는 지급청구의 결과 지급인이 지급하면 이를 영수하고, 인수 또는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거절증서의 작성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 거절증서도 작성하여야 한다. 집행정지서류(민집 49조)의 제출에 의해
집행절차가 정지되어 있는 기간중에도 같다. 지급인이 지급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현금화절차가 필요 없게 된다.
미완성의 어음, 수표에 대한
백지보충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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